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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윈 LA "회장 임기 연장"…정석란 회장 "여가부서 허락"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LA지부의 정석란 회장이 “여성가족부로부터 회장 임기 연장을 받은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 11월 18일자 A-3〉   정 회장은 18일 “상대방이 외부기관에 계속 투서를 하면서 회의 방해를 하고 회원 간 이간질과 위협이 있어 회원 5명을 제명했다”며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해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만나 임기 연장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회장직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OWIN LA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총 2년이며, 정 회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말로 만료됐었다.   정 회장은 오히려 “새로 출범한 지회가 카운티 지명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A를 넣었다. 담당관 규정에는 지회 설립의 권한은 있으나 제명당한 회원을 회장으로 앉힐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권명주씨는 제명당한 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OWIN 지역 담당관인 송지은씨는 19일 “KOWIN LA지회가 근 1년간 내분을 겪으면서 회원들의 융합이 어렵다는 판단에 전임 지역 담당관 9명이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0월 20일 회의를 열어 또 하나의 지회를 설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며 “따라서 LA에는 코윈 LA와 코윈 퍼시픽LA 2개 지회가 맞다”고 말했다.   송 담당관은 이어 “당시 대책위 회의에서 정석란 전 회장 직분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요청하기로 했고 며칠 후 여가부로부터 알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따라서 그날 이후부터는 회장직을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유를 막론하고 제명한 회원은 5명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회장 여가부서 회장 여가부서 회장 임기 회장 직분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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